1.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금융소비자는 이를 이용하는 금융거래가 일어난다. 이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 금융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금융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력도 금융소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금융산업과 금융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금융거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령, 자산·소득 부족, 금융지식 부족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금융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거래의 방식이나 금융시장의 환경도 변화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요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소비자1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을 예금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예금성 상품은 은행 예금 등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이고, 투자성 상품은 펀드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손익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장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며, 대출성 상품은 먼저 금융회사 등에서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추후에 상환하는 상품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하 ‘금융회사’)은 은행, 보험사 등과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업자, 보험설계·중개사 등과 같이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업자로 재분류된다. 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재분류하여 동일한 기능에 대해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에게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규제하며,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의 다양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 금융소비자의 권리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와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또, 금융소비자는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책무도 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와 금융회사의 역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국가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실시,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한 조직 운영 및 금융소비자의 조직 활동 지원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 재산피해 예방조치, 공정한 거래,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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