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교육
금융교육의 필요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라고도 하며,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식,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바람직한 금융태도 및 금융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2년마다 공동으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OECD 산하 금융교육 국제 협의체인 INFE(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 경제·금융교육 관련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국제표준(모범사례)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8년 5월 설립되었다.)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18세~79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100점 만점 기준)인데, 이는 OECD가 제시한 최소 목표점수(66.7점)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이해력 차원별 점수는 금융지식 차원이 73.2점으로 가장 높으며, 금융행위 차원은 65.5점, 금융태도 차원은 60.1점이다. 연령별로 금융이해력 점수를 살펴보면, 30~5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은 편이고, 18~29세의 금융이해력은 70대의 금융이해력 다음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융지식 차원에서는 남성의 점수가 여성의 점수에 비해 높으나, 금융행위와 금융태도 차원에서는 여성의 점수가 약간 높다. 20대와 고령층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과거 조
사에서도 다른 연령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온 것을 볼 때,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의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교육의 실태
금융교육은 학교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나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초·중·고 등학교에서는 사회와 실과(기술·가정) 과목에 금융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전국의 초·중·고교와 금융회사 간 결연을 통해 학교에서 체계적·지속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강의 교재 및 강사 등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에서의 금융교육은 주로 금융회사와 직장,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을 통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초·중·고·대학교뿐만 아니라 교사, 성인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과 금융강사를 육성하는 사업을 하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은 대출이용자 교육과 미소금융, 햇살론 교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투자판단능력 향상과 재무 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전국 15개 지역 경제교육센터에서 금융교육을 포함한 경제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부가 금융교육을 위한 재정지원과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함에 따라 2009년부터 정부부처와 금융교육 유관기관들의 협의체 역할을 해왔던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적 기구로 전환되었다. 이 협의회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8개 정부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을 위원으로 하여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추진·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학교, 사회 및 정부의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금융교육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비와 금융생활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주는 금융에 대한 인식은 자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금융정보의 제공
금융정보의 필요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금융거래의 의사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되고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 금융이해력 수준, 위험에 대한 태도, 생애주기 단계별 재무목표에 따른 자금 조달과 운용 계획 등에 따라 금융상품 선택이나 금융거래의 의사결정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빠른 금융기술의 변화로 인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금융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력 수준과 활용 능력을 감안하여 충분성, 실효성, 객관성 및 공공성 등을 갖춘 금융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신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금융소비자가 금융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의 제공현황
금융정보 공시는 금융소비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금융정보에 관한 공시는 개별공시와 비교공시로 나눌 수 있다. 개별공시는 개별 금융회사가 주체가 되어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비교공시는 해당 금융권역에 속한 전체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정보를 종합·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하 ‘비교항목’)으로서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또는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비교공시의 내용은
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하고,
②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하며,
③ 내용의 정확성·중립성·적시성을 유지하고,
④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정보여야 한다. 그리고
⑤ 일반금융소비자가 비교공시 내용의 신뢰성 및 유용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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