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변경되는 은행 업무방식 7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크게 변화하는 은행 업무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며, 이는 금융 소비자에게 더 많은 안심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금 대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은행원 서비스 출시와 같은 변화도 설명되며,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의 은행 업무 방식 변화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금자보고 한도액 1억원으로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왜 상향되었나요?
예금자 보호법 개정으로 보호 한도액이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와 금융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호 한도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입니다.
법 개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결정되며, 금융 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을 정할 수 있답니다.
한도액 상향은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 기관에 더 많은 돈을 안심하고 예치할 수 있게 만든답니다.
2. 은행에서 현금 사라지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용 실험 진행
디지털 화폐와 바우처 변화의 핵심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험이 진행되며, 현금과 카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지는 방법이 도입됩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토큰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다양한 바우처를 지급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실험을 실시합니다.
예금 토큰은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물품과 서비스 구매에 활용될 수 있으며, 바우처의 기능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바우처는 휴대전화와 QR 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바우처 이용의 용이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러 국내은행과 협력하여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허용하고,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에요.
3.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시행
오픈뱅킹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 혁신 인프라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이제 개인 외에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사용자는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 및 거래 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2025년에 은행 전산 개발 완료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의 실시간 정보 및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2024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착수할 겁니다.
4. 은행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줄어드나요?
?2025년부터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에요.
주택 담보 대출 수수료는 현재 1.2~1.4%에서 0.6~0.7%로, 신용 대출은 0.6~0.8%에서 0.4%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2025년부터 시행되며, 준비가 되는 은행은 이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로 인해 상환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비자에게는 큰 금융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보이스피싱 피해금 은행권 자율 배상제도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2024년부터 시중은행에 자율 배상을 의무화 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부터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자신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가 강조되며, 특히 실명 확인 증표나 계좌 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통합 신고 센터(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 요청 및 배상 신청이 필요하며,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6. 생성형 AI 은행원 금융서비스 출시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사의 10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면서, 생성형 AI 은행원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10년 묵은 금융권 '망 분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신한은행: 자연어 기반 금융상담과 외국어 번역을 제공하는 AI 은행원
NH농협은행: 외국인 고객을 위한 AI 은행원, 고령층을 위한 AI 상담 서비스
KB국민은행: 고객 친화적 대화·상담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금융상담 에이전트
카카오뱅크: 자연어 기반으로 금융상품의 이자·환율을 계산해 주는 대화형 금융 계산기
NH증권: 맞춤형 시황정보 실시간 요약 서비스
KB증권: 환전, 자산관리 등을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설명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AI 서포터' 서비스
한화생명: 고객 맞춤형 상담을 돕는 '고객 대화 솔루션'
7.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대리업 추진
금융위원회가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 영업점 축소와 디지털 금융 전환으로 인한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
우체국 활용: 전국 2500개 우체국을 은행의 영업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3. 우체국의 약 50%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 확대: 현재 우체국에서는 입출금, 조회, ATM 서비스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예적금 계좌 개설부터 대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3자가 은행의 고유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핀테크 업체 활용: 우체국 외에도 핀테크 업체 등이 은행업을 대리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려사항
리스크 관리: 업무위탁 범위 확대와 대리업 도입으로 인한 복잡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책임 소재: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대리업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와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은행대리업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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