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예산
정부가 돈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활동, 즉 정부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한다. 재정은 돈을 마련하는 재정수입(세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지출(세출)로 구성되는데,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이때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클 때는 재정흑자(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작을 때는 재정적자(재정수입 <재정지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경우는 재정균형(재정수입=재정지출)이라고 한다.
국가채무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국가채무라고 한다(IMF 기준). 국가채무는 미래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국가채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는 국제 수준에 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다(e-나리 지표).
<그림 25-1>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2002, 2007,2008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국가채무의 증가율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2009년에는 전년대비 50.6조 원이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다시 높아졌다.
정부와 민간의 차이는?
정부의 재정 활동이 가계나 기업의 수입·지출 활동과 어떤 점이 다를까? 우선, 수입의 원천이 다르다. 가계는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얻는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를 수입의 원천으로 삼는다.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나 법인의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활동의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다. 가계와 기업은 효용과 이윤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반면 정부는 국민 경제 전체적인 만족을 충족(공익 추구)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재정 운용의 원칙도 다르다. 대개 가계와 기업은 벌어들인 소득과 이윤을 바탕으로 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먼저 지출을 계획하고 지출액에 따라 수입액을 결정한다. 이런 방식을 양출제입(量出制入)이라 하는데, 나가는 것을 헤아려서 들어오는 것을 조절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출할 곳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조세의 변경이나 신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의 종류 및 부과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장하고 법률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함에 있어서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이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DP(Dangerous Point) |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
국가채무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IMF 기준)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로 구분된다.
국가채무 = 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방정부 채무 -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 채무)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국가채무에 포함될 것 같지만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이다.
①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 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② 4대 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 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③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④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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