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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by 금융어린이 2023. 1. 29.

1.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금융투자상품 중 주식·채 권·펀드 등은 투자자가 낸 원금의 범위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즉, 원금을 전부 내고도 추가로 금전을 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투자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품의 내용을 알고 투자하여야 한다. 주식, 채권, 펀드, 구조화 상품, 파생상품 등 상품별 각기 다른 특징과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수준 등을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ELS, DLS 등 구조화 상품과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선물·옵션 등은 어떤 조건에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지 상품의 특징과 손익구조 등을 잘이해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펀드투자 시에는 판매회사 직원으로부터 실제로 투자설 명서를 제공받고, 상품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 상품특징 등을 이해한 후 서명을 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등 투자비용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연금상품이나 적립식 상품과 같이 장기간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차이가 투자 성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각 금융협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동일유형의 상품을 비교한 후 투자비용이 적은 상품을 골라 투자할 필요가 있다. 판매채널별로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선택하면 투자비용이 오프라인보다 약 30~50% 저렴하다.

 

셋째,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일부 자산에만 집중투자를 하는것은 아주 위험한 투자방법이다. 대상자산을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으로 가능한 다양하게 구성하고, 투자지역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으며, 적립식 투자 등을 통해 투자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투자를 한 이후에도 투자수익률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환경이나 국내 및 세계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투자지속 여부, 포트폴리오 조정필요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장기 투자하면서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투자행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수익보다는 위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투자상품을 고르는 기준 으로 가장 먼저 ‘수익률’을 살펴본다.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도 높다는 사실을 명심 해야 한다. 기대수익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원금손실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 즉, 투자자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대신에 기대수익을 낮추거나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에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여섯째,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투자에 실패해 투자한 원금을 전부 잃을 때에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투자상품은 여유자금만으로 투자해야 한다. 학자금, 치료비, 전세자금 등 단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투자는 내재가치 등에 근거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기업 경영환경이나 금융시장 상황 등의 급변에 따라 일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회복될 때까지는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일곱째, 레버리지 효과와 환율 변동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회사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대출 등을 이용한 투자는 자신이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상품가격 하락위험 외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으로 투자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판매회사 직원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투자정보를 얻어야 한다. 짧은 시간의 상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회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흔들려서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는한 번 상담 후 바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참고해 스스로 냉정하게 투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결과는 수익·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금융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명심하고 자기책임하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

 

정상적인 증권분석 방식 대신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 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고객 주문정보 이용 및 종목추천 전 매매행위 등을 통해 초과수익을 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혹이 있더라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시세조종, 내부자거 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시세조종은 특정 주식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시세를 자의적으로 등락시키고 그 등락된 시세가 타인에게 공정한 시세라고 오인시킴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세조종행위의 유형으로는 시장의 시세보다 고가로 주문을 내거나 실제 매매체결 의향이 없으면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많은 수량의 주문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낸 후에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허수주문,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이 있다.

 

내부자거래는 상장회사의 임원 등의 내부자가 신제품 개발, 합병, 영업양수도 등 상장회 사의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고객의 주문정보를 처리하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의 매수·매도 주문정보를 자신의 매매에 먼저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추천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매수하는 행위 등 선행매매(front running)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의 유형을 요약하면 <표 5-6>과 같다.

3.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손실’이란 투자의 본질적 속성에 의한 마이너스(-) 수익이고 현재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줄어든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투자한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금융회사가 법을 어기고 결함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를 ‘투자 피해’ 또는 ‘투자 손해’라고 한다. 투자 손실은 본인의 투자 선택으로 발생한 결과 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따질 수 없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불법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이를 따져 배상을 받아야 한다. 종종 ‘손해’를 입고도 걱정만 하며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어떤 행동이 불법인지를 모르기 때문이 다. 금융회사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수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비용부담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투자 관련 법률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반드시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정해 놓았다. 만약 금융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아두어야 투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의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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