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관리방법
신용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좋은 신용기록을 쌓는다는 의미이므로 단기간에 신용을 좋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신용관리가 중요하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연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용평가를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체 정보인데, 결제일을 깜박하거나 청구서가 도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현명한 신용 관리를 위한 팁’을 알아두자.
①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채무 규모 설정하기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언젠가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다.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가계 운영이나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CB 또는 금융회사에서도 채무가 많은 채무자에 대해 연체 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규모나 지출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 규모를 설정하고 정해진 규모 안에서 대출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②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대부분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겠지만, 단지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터 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체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므로 실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용 도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로 낮은 금리로 전환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보이스 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③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연체정보는 개인의 신용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일단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금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평가 시 불이익 정보로 반영된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액연체는 대부분 개인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리 통장잔액을 확인해 소액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④ 연체를 상환할 때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연체는 기간이 길수록 개인의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여러 건의 연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하여 연체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⑤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이용하기
금융회사는 거래기간이 길거나 거래량이 많은 고객에 대한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이용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오픈뱅킹 2 이 등장하면서 주거래 은행의 의미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서 단골고객에게 금리우대를 적용하거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통보하기
금융회사에서는 대출 금액이 연체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주소나 이메일,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거래 금융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소, 전화번호 등주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⑦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기
개인의 신용은 과거 신용거래 실적과 현재 신용거래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거의 없는 개인은 평가 근거가 부족해 좋은 신용점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 없는 대출거래, 신용카드 이용 등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⑧ 자신의 신용정보 현황을 확인하기
본인의 신용정보는 C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1년에 3회(4개월마다 1회)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정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연체 시 대처방법
연체정보 등록 및 해제
채무불이행, 즉 연체는 신용평점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체정보는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금융회사에서는 3개월 미만의 연체정보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CB의 신용평가를 기초로 최종 신용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일 연체를 하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연체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학자 금대출의 대출금, 이자 등이 연체된 경우는 6개월 이상 연체 시(단,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된다.
일반적으로 연체정보는 연체금 완납 시 해제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체정보 해제 후 기록보존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연체정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금액을 갚거나 대출연체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연체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그 이외의 연체정보는 상환일로부터 연체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 있으며, 최장 1년간 기록이 관리된 후 삭제된다.
3. 채무조정제도
소득원이 없거나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거나 또는 소득이 불안정하여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국민행복기 금의 채무조정 등이 있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속채무조정을 하는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인 프리워 크아웃, 일반 채무조정인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자의 부채상환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 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 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된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프리워 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은 1~3개월 미만 단기연체 채무자가 연체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법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사채를 포함하여 채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채가 많은 경우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개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 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최대 5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가능하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한다. 다만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한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며 부채규모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금융소외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 회복 지원제도이다.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청, 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70%(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특수 채무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고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4.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서비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상환을 장기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신용 회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신용회복지원서비스에는 분할상 환제도,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정상화(기한이익회복) 제도 등이 있다.
■ 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제도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채무자의 정부보증 학자금 장기연체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됨.) 나 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대출 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 함.) 시,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 상환기간은 대출금을 10년까지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채무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년까지 허용한다. 분할상환 시신용유의 정보를 해제해 준다. 채무가 10만 원 미만 소액인 경우에는 분할상환이 불가하며,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분할상환서비스가 중지되며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 경우 한국신용정 보원에 등록하는 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이거나 대학원 입학 후 2년 이내,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고, 재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 정보 등록 유예(‘중소기업 재직자’ 유예를 포함하여 최장 3년간 등록 유예 가능)가 가능하다.
■ 정상화(기한이익회복) 제도
정상화(기한이익회복) 제도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당초 대출조건으로 회복하는 제도이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유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농어촌융자 학자금대출 등의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하면 초기 대출 조건으로 정상화되어 기한이익이 회복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서비스
부채의 규모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스스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용회복서비스에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및 연체 전 채무조정이 있으며, 대학생 등 청년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지원 프로그램과 소액금융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이 해당된다(2020년 기준).
■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지원제도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지원 프로그램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만 29 세 이하의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유예,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채무감면은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상환유예는 대학 졸업 시까지, 그리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이 유예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 소액금융제도
소액금융제도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신청인에게 대출해줘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미납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 중이거나, 개인회생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저소득 저신용자(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해당) 가신청 할 수 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이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 원 이내,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 적용된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원상품에는 희망사다리론, LH 공사 행복론, 미소금융론, 새 출발 마중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론, 개인회생론 등이 있다.
신용카드 활용법
1. 신용카드에 대한 이해
신용카드의 기능
화폐경제가 발달하여 점점 더 편리한 지불수단을 추구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
(credit card)와 각종 체크카드(check card)가 사용되고 있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상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도 있고 월별로 대금을 나누어 지불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불편한 잔돈 발생을 막으며 거래기록을 쉽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지불 수단이다.
신용카드는 지불의 편리성 외에 신용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신용카드 고객의 계좌에 지불에 필요한 금액이 당장 없더라도 결제일까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아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할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인의 신용이나 신분을 나타내거나 외환거래를 할 수도 있고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우대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결제 연기, 제휴 할인,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제공,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신용카드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수집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신용카드의 장단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신용을 이용하여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소비자의 소득과 지출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여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신용을 사용하면 필요한 물품을 즉시 구입하도록 도와주어 만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셋째, 신용 사용으로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소비지출 규모를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을므로 개인 및 가계의 재무관리에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올바른 신용 사용은 개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신용은 미래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둘째, 신용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자나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셋째, 신용을 이용하면 당장의 구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소 비나 충동구매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과소비나 과다부채가 발생하여 가계재무건전성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 넷째, 무분별하고 계획성 없는 신용의 사용은 개인과 가계의 재정을 파산에 이르게 하여 경제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다.
2. 신용카드의 종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즉,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구매하는 시점보다 약 한 달 뒤 정해진 결제일에 사용한 모든 물품대금을 갚게 된다. 이에 비해 체크카드는 통장에 남은 잔액 내에서만 물품구매가 가능하며, 물품 구매를 위해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순간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간다. 신용카드는 소득이 없거나,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발급되지 않지만 체크카드는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 신용카드로 인한 과소비 방지를 위해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고 있다. 또 다른 유사 지불수단으로 선불카드가 있다. 선불카드는 돈을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카드로 구매보다 먼저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와 차이가 있으며, 충전해 놓은 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국내전용카드와 국제카드
국내전용카드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카드이고, 국제카드는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국내전용카드와 국제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카드를 국내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비자, 마스터카드, 유니온 페이, 아메리카익스프레스(아멕스), JCB 등 해외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국내카드사가 국제카드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카드를 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한쪽 귀퉁이에 국제 신용카드사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
3.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
할부거래
할부거래는 구매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낼 수 있는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 중하나이다. 할부를 이용하면 냉장고,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내구재 구입이 편리해질 수 있으 나,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할부거래를 하면 신용카 드사에 할부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보통 대출이자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할부수수료율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해당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많을수록, 그리고 할부기간이 짧을수록 낮아진다.
할부거래법과 금융소비자보호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를 이용한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권, 항변권, 기한전지급 권을 명시하고 있다.
청약철회권은 충동구매 등으로 구매결정을 잘못하여 구매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납하고 이미 납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권리이다. 청약철회권은 구매한 물품의 하자로 수리나 교환을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이며, 수리나 교환 등 판매자가 계약 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는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이것이 항변권이다.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물품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만일 청약철회 마지막 날이 주말 혹은 국경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청약철회를 하면 된다. 이에 비해 항변권 행사는 할부기간 동안 계속 가능하다.
소비자가 청약철회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품에는 일정한 제한(예: 비닐로 포장된 CD의 경우 비닐포장이 벗겨진 것은 복사를 하였다고 간주하여 청약철회가 안 됨)이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무분별한 권리행사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만 청약철회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기한전지급권은 물품 구매 시점에서는 돈이 부족하여 할부로 구매하였지만 할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제적 사정이 나아져서 할부 잔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살펴보면 이번 달에 지급할 할부금과 앞으로 갚아야 할 잔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로 신용카드사에 기한 전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일에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일로 이월하는 결제방식이다.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은 카드이용대금을 전액 결제하지 않아도 연체상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사실상 단기대출상품으로 이월되는 잔액에 대해 일반대출상품보다 높은 이자(수수 료)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이를 이용하게 되면 이자와 원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자신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
단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이란 소액의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말한다. 단기카드대출의 사용 한도액과 현금서 비스 수수료(이자)는 신용카드회사별로 회원의 신용도, 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다르다.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50만 원~300만 원 정도이며, 수수료는 카드사 평균 약 19%(2020년 기준) 에이르는 고금리이다. 따라서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갚는 것이 좋다.
장기카드대출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대출받을 수 있는 장기카 드대출을 제공하며, 이는 기존의 카드론을 말한다.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출이자율은 카드사 평균 약 13.6%(2020년 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편리하다고 단기카드대출이나 장기카드대출을 자주 사용하면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기카드대출이나 장기카드대출은 고금리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므로 연체위험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포인트와 선포인트 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금액의 일부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카드가 있다. 카드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카드이용대금 결제, 물품구입, 연회비 납부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된 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서 사용해야 한다.
선포인트서비스는 카드사가 상품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먼저 지급해 주고, 이후 회원은 동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자동 차나 TV, 가구 등의 고가품을 구매할 때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포인트서비스는 할인이 아닌 부채이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여 상환할 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지 못하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연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 카드 이용실적을 감안해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선지급받는 것이 좋다.
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1. 카드포인트는 현금화가 가능하다.
단 1포인트라도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 국세 납부, 기부 등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다. 카드를 해지할 때에도 잔여 포인트를 입금받는 것이 가능하다.
2.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중은행 계열 카드사 고객은 ATM기기에서 포인트를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도 있다. 휴대폰 앱으로 ATM 출금을 신청하고, 출금 시 이용할 1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한 후 받을 수 있다.
3. 카드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확인해서 사용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한다.
4.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 무이자 할부 등의 결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포인트 결제 방침은 카드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에서 발췌
4.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해외여행 시 현금 소지의 위험을 없애고 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여행 후 외국 잔돈이 남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여권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의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출국 전에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이름을 일치하도록 교체 발급받는 것이 좋다.
둘째, 출국 전에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를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가 신용카 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외에서 매출 승인이 제한되어 해외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SMS를 신청하면 카드사용내역은 즉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정 사용되는 경우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셋째,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매출전표 보관은 만약에 있을 매출전표 변조, 과다 청구 등에 대비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해외사용 실적의 거래취소나 환급에 걸리는 기간은 국내보다 길기 때문에 최소한 6 개월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
넷째,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 카드 사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각 나라의 긴급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 이내 새 카드를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현지 통화’로 결제하기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에서 물품 등의 구매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 → 미화(USD)’로 변환하여 국제카드사(비자, 마스터 등)로 청구된다. 이때 한국 카드사에서는 미화(USD)를 접수일자의 환율을 적용하고 원화로 변환한 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반면,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원화(KRW) → 현지통화 → 미화(USD)’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추가 수수 료(3~8%)가 부과되어 소비자가 결제할 금액이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커지게 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표에 서명하기 전에 결제통화를 반드시 확인하며, 가맹점에서 원화로 표기된 전표를 제시할 경우 거절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카드사에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차단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전면 차단(카드 승인거절)되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 해제(신청취소)도 가능하다.
5. 신용카드 피해 예방 및 구제
신용카드 관리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자산이 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하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 회원가입 시 약관을 잘 읽어보고 카드 이용방법, 회원의 책임, 도난 및 분실시 보상제도 등을 확인한다.
② 신용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한다. 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하 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
③ 신용카드 비밀번호 및 CVC번호를 주의하여 관리한다.
④ 신용카드 영수증은 잘게 찢어서 버리고, 사용 내역 관리는 SMS 서비스를 활용한다.
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바로 해지한다.
⑥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카드 사용과 발급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한 후 5일 이내에 최대한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⑦ 신용카드는 현금과 같이 통용되는 것이므로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⑧ 가능한 하나의 카드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관리하기 편하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⑨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카드회사에 주소변경을 요청한다.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대처방법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을 인지한 즉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카드사에 신고하고, 접수번호 등 접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제삼자가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다만 현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제삼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회원)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회원의 고의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카드분실로 기망하는 경우 등)
•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회원이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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