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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은행에서 돈 빌리는 대출 방법 / 금리에 대해 알아보기 / 금리인하요구권

by 금융어린이 2023. 1. 30.

1. 대출 시 고려사항

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대출하기 전에 대출의 필요성과 목적, 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자율,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대출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대출의 조건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금융 회사들은 각자 원칙에 의해 신용한도를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게 된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따라 이자율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무리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대출상환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상환방법은 크게 만기일시상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총 이자 부담액과 월 상환액이 달라진다. 

 

셋째, 대출기간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대출 기간은 보통 1~3년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최장 30년이다.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분할 상환을 할 경우 월 상환액이 줄어들겠지만 내야 하는 이자는 많아진다. 따라서 무조건 대출기간을 길게 하지 말고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대출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는 것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결정한다.

 

금융회사는 대출기간보다 빨리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조기 상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게 된다. 넷째, 대출조건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대출로 차입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게 적용된다. 또한 대출 관련 각종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대출이자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2. 대출기관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리고 제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금융권은 은행을 말하며 대출기관 중에서 대출이자가 가장 싸다. 그러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받기가 힘들다. 제2금융권은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카드회사, 캐피털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하며 보통 은행보다 대출이자율이 높은 편이나 대출심사가 덜 까다로워서 신용도가 다소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제3금융 권은 주로 대부업자를 의미하는데, 연체가 있거나 신용이 좋지 않아 제1, 2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게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대부업 법」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2018 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불법이다. 아울러 2021년 하반기부터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3. 대출상품 종류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하는 대출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로부터 고객의 신용평가 결과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신용도 평가기준(예: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기간, 거래실적 등)을 적용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나 개인의 신용이 불충분할 경우 신용보증회사의 보증을 기초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신용대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금융과 판매신용

신용대출의 경우 현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비자금융과 판매신용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금융은 현금을 직접 대출하여 주는 형태를 말하며 현금대출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판매신용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나중에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할부로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이다. 판매신용으로는 할부금융회사, 신용카 드회사 등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신용을 들 수 있다. 한편 개인휴대전화 통신비 용과 같은 서비스신용도 판매신용에 포함된다. 서비스신용이란 서비스를 미리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 사용료를 후지급하는 것으로 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과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할부신용과 비할부신용

부채액을 일정 기간 일정 횟수에 걸쳐 상환하는 부채를 할부신용이라고 한다. 할부신용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를 구입하고자할 때, 할부금융회사 혹은 신용카드회사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일시 불로 지불해 주고, 이를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분할한 원금 + 할부수수료)으로 받는 형식을 갖는 다. 주로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한다. 이에 비해 비할부신용은 일시불로 갚거나 신용카드의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처럼 여러 회에 걸쳐 원하는 만큼씩 갚아 나가는 부채이다.

 

개별계약형 대출과 포괄계약형 대출

개별계약형은 매번 거래마다 대출금액, 대출이자,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 대출상품이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해 포괄계약형은 미리 대출한 도액, 대출기간, 대출조건 등을 정해 놓고 대출기간 동안 대출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상품이다.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포괄계약형 대출의 대표적인 예로, 가령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에 1천만 원을 마이너스 한도액으로 설정해 놓으면 통장에 예금잔액이 없더라도 1천만 원 내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대출 사용이 매우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신용정보상으로는 실제로 돈을 대출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한도액 전체가 대출로 기록되므로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다소 높다.

 

담보대출

금융회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 이내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이를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담보대출은 채무자가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금융회사의 담보대출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주택담보대출로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라고 한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억 원 이상의 목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집값을 모두 모은 후 구입하기보다는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 집을 장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기지론은 대체로 상환기간이 10년~30년까지로 매우 길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4. 대출금리 및 대출상환방식

대출금리의 결정

대출금리는 대출 시 기준이 되는 금리(이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금융회사마다 우수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먼저 기준금리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다. 기준금리로는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거래에 이용되는 금리인 콜금리, 3개월 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그리고 8개 은행의 자금조달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COFIX)가 많이 사용된다. 대출금의 원천은 은행들이 예금이나 차입 등으로 조달한 자금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금융회사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가산금리는 금융회사가 직접 결정하며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 담보 여부, 대출기간 등 개인적인 요소와 금융회사의 영업비용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금융회사가 개별 고객에게 돈을 빌려줌에 따라 감수해야 할 위험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우대금리는 금융회사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출상 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금리적용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적용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통상 3개월이나 6개월의 주기로 조정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1. 대출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개인이 대출을 받은 후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점수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본인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며, 대출 시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상품(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제외된다.

 

2.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은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은행별로 제공되는 비대면채널(모바일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까지 처리할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에서 발췌 금융감독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보도참고자료, 2019. 11. 26.)

 

대출상환방식

대출금리가 같더라도 대출상환방식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대출 이자액은 달라진다. 대출 상환방식은 크게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구분한다. 일시상환이란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갚는 방식으로 만기일시상환이라고도 한다.

 

한편 분할상환이란 빌린 돈을 조금씩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과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나눌 수 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해 동일한 금액을 갚는 방식인데, 이자는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원금 균등분할 상환에 비해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원금 균등분할 상환은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원금을 갚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뒤로 갈수록 남아있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점점 줄어든다.

 

이처럼 대출기간과 대출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원금이 먼저 상환되는 방식이 이자가 먼저 상환되는 방식보다 총이자부담액이 적다. 따라서 일시상환보다 분할상환이 유리하며, 같은 분할상환이라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보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 이자상환 금액이 적다.

 

5. 대출제도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

정부와 금융회사 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 다양한 대출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새 희망홀씨’는 대표적인 생활안정자금 대출로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맞춤형 상품이다.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3천만원,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나 연 10.5%수준이다. 또한 ‘햇살론 생계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지원 하는 소액대출 상품이며 지원대상은 ‘새희망홀씨’ 상품과 유사하나,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한도는 1천5백만 원이다.

 

한편 신용이 낮아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햇살론 17’이 2019년에 출시되었다.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 서, 자영업자, 농어민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햇살론 17’은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에 따라 금리나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으며, 금리 17.9%, 한도는 700만 원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대환자금, 일반 생활자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 외에도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대출, 주거안정자금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제도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및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다양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은 대학
(원) 등록금 및 생활비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에 속하는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 금을 대출해 주고, 추후 취업 등으로 인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연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및 이수학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금 전액과 더불어 학기당 150만 원 한도까지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모든 소득구간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최장 대출기간은 20년이다.
‘또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이다.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부터 상환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한국장학재단은 다양한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므로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적합한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대학생 · 청년 대상 기타 대출제도

경제적 상황이 곤란한 대학생·청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액대출상품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가 있다. 만 19세~34세이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연간 600만 원 이내, 최대 1,200만 원까지이며, 상환기간은 최장 15년, 금리는 연 3.5%로 고정금리이다. 관련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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