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리스크의 개념과 구분
리스크의 개념
우리의 생활은 현실에서 미래를 탐색하고 걱정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일련의 리스크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미래에 발생할 결과에 대한 불안함은 모두 미래에 대한 인간의 예측 능력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 하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한 결과보다 좋은 성과의 가능성(upside risk)과 좋지 못한 성과의 가능성(downside risk) 모두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투자에서의 리스크는 미래 경제적 활동의 결과로 이익과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리스크이다.
한편, 보험에서 사용하는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동시에 발생결과가 부정적인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결과가 손실로 연계되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만 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관련 리스크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험제도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가능성을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호부조 금융제도로서 보험급여 지급을 통한 손실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자동차 운행 시에 교통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손상되는 등 그 사고결과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동차운행 중 교통사고는 보험대상사건이며 그 경제적 손실 가능성은 보험대상리스크에 해당한다.
리스크의 구분
리스크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인지주체 및 통계에 근거한 측정가능 여부에 따라 주관적 리스크와 객관적 리스크로 구분한다. 주관적 리스크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인지된 리스크를 말한다. 따라서 리스크를 인지하는 상황과 인지주체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므로 통계적 신뢰성이 부족하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에 객관적 리스크는 누적된 경험 자료를 근거로 통계적 방법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망리스크, 화재리스크, 자동차사고리스크 등은 모두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손실발생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관련 리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객관적 리스크는 보험대상리스크에 해당한다.
2. 보험대상리스크의 요건
보험대상리스크(insurable risk)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화재리스크처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해당 리스크에 직면한 다수의 경제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를 리스크의 동질성 및 대량성 요건이라 한다. 둘째, 해당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람의 사망 사고, 질병사고 등 인적손실의 정도를 경제적 손실규모로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인적손실은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양자 간 협약한 금액으로 손실규모를 추정한다. 셋째, 해당 리스크는 통계적 신뢰성에 근거하여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집적 및 분석기법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통계적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넷째, 화재사고처럼 해당 리스크의 발생은 우발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화 등과 같은 고의성이 있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대상리스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생활 속의 보험대상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personal risk)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경제적 손실은 인적손실이다. 인적손실리스크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사람은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1위는 단연코 ‘악성신생물(암)’이다. 암이 발생할 경우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실직, 고액의 의료비 등으로 금전적 부담이 실제로 크다. 최근에는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2018년에 처음으로 10대 사망 원인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우리는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가 손상되거나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이에 인적손실리스크는 우리 생활 속에 상존하는 대표적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인적손실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표적 보험 상품은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 질병입원치료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질병보험, 치매간병급여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치매간병보험 등이 있으며 공적제도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0.43년씩 평균수명이 증가한 반면에 OECD 국가의 평균수명은 약 0.23년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노후생활자금을 더 많이 준비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마련한 은퇴자산의 소진시점이 자신의 사망시점보다 빨리 발생할 가능성을 장수리스크라고 한다. 최근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 13.5%의 약 3.2배 수준이다. 노
인빈곤율과 함께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장수리스크에 미리 대비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민영상품이 연금보험이고 공적제도는 국민연금보험이다.
재산손실리스크(property risk)
재산손실리스크는 우발적 사고에 의해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말한다. 대표적인 재산손실리스크는 주택, 건물, 창고 등에 대한 화재리스크이다. 주택은 대부분 개인 재산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재산상의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선박사고, 도난사고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재산손실은 직접손실(direct loss)과 간접손실(indirect loss)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손실은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1차적 재산상의 피해를 말하며, 간접손실은 직접손실에 부수되는 금전적 손실이다. 가령 물류창고에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물류창고 건물과 그 보관물품의 피해액이 직접손실에 해당하고, 창고를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창고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반되는 경영상의 손실액이 간접손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재산손실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도입된 금융상품이 재산보험이며, 대표적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등이 있다.
배상책임리스크(liability risk)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 화재사고로 위층에 화재 피해를 입힌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는가? 대형 쇼핑몰에서 냉·온방 장치의 고장으로 상당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건물관리책임자는 각 매장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유조선 침몰로 양식장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선주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의사가 오진 혹은 수술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유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회사 임직원의 경영상 과실, 부주의로 주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 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적손실 혹은 재산손실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을 배상책임리스크라고 한다. 실제로 배상책임은 의사의 의료과실, 회계사의 감사부실 등 전문가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부터 공산품 설계·제조 하자,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하자, 전시회 물품파손 등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배상책임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책임보험이며, 대표적으로는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환경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4. 보험대상리스크의 측정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다양한 보험대상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 것일까? 암과 같은 큰 질병은 평생에 몇 번 발생할까 말까 하지만 발병 시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병은 자주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리스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의미하는 손실빈도와 한번 발생 시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의 크기를 나타내는 손실심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손실빈도(loss frequency)
손실빈도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가령 사람의 사망은 한번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빈도는 1회로 측정될 수 있으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빈번할 수 있으므로 수차례로 측정될 것이다. 손실빈도는 일정 기간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를 측정하여 사고 발생확률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손실심도(loss severity)
손실심도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실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적 손실의 규모 를 의미한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므로 손실의 심도는 매우 큰 반면, 볼펜을 잃어버릴 경우의 손실은 볼펜을 다시 재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소액의 비용이므로 손실의 심도는 매우 작다.
보험대상리스크의 크기
보험대상리스크의 크기는 손실빈도와 손실심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리스크관리 방법
리스크관리는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한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거나 경감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리스크관리 방법은 다양하지만, 손실빈도와 손실심도에 따라 리스크보유, 리스크회피, 리스크감소, 리스크전가 등 네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리스크보유(risk retention)
리스크보유는 손실빈도와 손실심도가 모두 낮은 경우에 적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리스크관리 방법이다. 가령 연필을 잃어버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는데, 이는 연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연필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 리스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리스크보유라고 한다.
리스크보유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 리스크보유와 관련 리스크에 대한 무지, 무관심, 태만 등으로 수동적으로 떠안게 되 는 소극적 리스크보유로 구분 할 수 있다. 적극적 리스크보유의 대표적 유형에는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산출하여 합당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자가보험(self insurance)이 있다.

리스크회피(risk avoidance)
리스크회피는 손실빈도와 손실심도가 모두 높아서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표현과 잘 맞는 리스크관리 방법이다. 가령 전쟁 지역에 가면 포탄이나 총탄에 맞을 확률이 매우 높고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 그 피해 또한 심각하다. 이렇게 인적손실의 리스크빈도와 심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는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리스크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영향으로 리스크심도가 높은 상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항공기 추락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리스크회피는 리스크관리 방법 중 가장 소극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리스크감소(risk reduction)
리스크감소는 손실빈도 또는 손실심도를 줄이는 방법을 말하며, 손실통제(loss control)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손실방지, 손실경감, 리스크분산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손실방지(loss prevention)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손실빈도를 감소시키는 조치이다. 예를 들어,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겨울철에 독감에 걸릴 가능성을 줄이는 행위, 다중 이용시설에 CCTV를 설치하여 도난 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조치이다. 또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손실경감(loss reduction)은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 내의 스프링클러 장치나 방화벽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주변으로 화재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실제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자동차의 에어백장치 설치, 소화설비 설치 등 손실경감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리스크분산(risk diversification)은 분실, 파손, 해킹 등으로부터 관리해야 할 대상을 시간, 장소, 기술 등을 통해 분산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는 중요 정보를 다수 서버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분산 보관함으로써 서버 가동 중단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리스크전가(risk transfer)
리스크전가란 개인이나 조직의 리스크를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손실 심도 또는 손실빈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스스로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제3자에게 넘기는 방법이다. 리스크를 전가할 때에는 손실빈도 및 손실심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적정 비용을 지불하여야 거래가 성립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보험 가입을 꼽을 수 있다. 암으로 진단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암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암 관련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 리스크를 리스크집단 전체에 전가할 수 있다. 또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리스크를 보증인에게 전가하는 보증계약도 리스크전가의 한 예이며, 보증계약을 보험형식으로 전환한 것이 보증보험이다.
중간광고
4. 리스크관리 절차
개인이나 조직 등 경제주체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리스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단계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둘째,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각 리스크의 손실빈도 및 손실심도를 분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예측하여 해당 리스크별로 중요도를 평가한다. 리스크관리는 인적·물적 비용이 발생되어 예산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각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리스크관리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관리 방법을 실행하고 정기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현행 방법을 계속 적용할지 아
니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간광고
'★금융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사회와 고령화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변화 / 행복수명, 건강수명 (0) | 2023.02.11 |
---|---|
간병보험의 활용 (0) | 2023.02.11 |
부채관리와 상환방법 /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0) | 2023.01.30 |
은행에서 돈 빌리는 대출 방법 / 금리에 대해 알아보기 / 금리인하요구권 (1) | 2023.01.30 |
부채의 개념과 영향 / 발생요인 / 가계에 미치는 영향 (1) | 2023.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