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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금융회사와 금융유관기관, 금융업권별 협회

by 금융어린이 2023. 1. 4.

금융회사와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는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은 예금 또는 채무증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계 등에 대출하는 금융회사이다.

 

보험회사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상하는 생명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의 종류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신탁업 등의 업무가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모든 업무를, 어떤 금융회사들은 이중에 일부만 특화하여 영업을 한다.

 

금융회사 중에서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처럼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자본을 조달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영업하는 회사들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금융감독원 외에도 다양한 금융유관기관이 존재하는데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업권별 협회 등이 있다.

 

 


금융회사의 종류

금융회사가 오랜 역사를 통해 사회의 요구에 맞춰 발전하게 되면서 점차 금융회사 사이에 분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회사는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

은행은 예금 또는 채무증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계 등에 대출하는 금융회사이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일반은행,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특수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분된다.

 

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그리고 겸영업무로 구분된다. 은행법에 규정된 은행의 고유업무는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및 내·외국환이다. 부수업무는 이와 같은 은행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채무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보호예수 등이 있다. 겸영업무는 다른 업종의 업무 중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집합투자업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매매·중개업 및 투자자문업, 신탁업, 「여신전문금융업 법」 상의 신용카드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사업 등이 있다.

 

한편 은행은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주로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은행은 수출이나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 되었지만 이익이 낮아서 일반은행들이 참가하지 않는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특수은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전후 복구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 미래성장동력 발굴,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중소기업은행은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농협은행은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수협은행은 어업인과 수산업 협동조합에 필요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의 기원(지급준비율 유래)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많은 문헌에서 유럽의 금(金) 세공업자로부터 은행이 탄생했 
다고 전하고 있다. 과거 금이 돈을 대신하여 거래되던 시기에는 금이 부피와 무게 제약으로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고 간혹 중량과 순도에 있어서 말썽이 나기도 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약간의 보관료를 지불하면서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겼는데, 이는 금세공업자가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어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고 순도 또한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사람들이 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보다 금 세공업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이용해 상거래를 하게 되면서 맡겨둔 금을 실제로 찾으러 오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그러자 금세공업자들은 보관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시작했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돈을 벌기 시작했다.

 

금세공업자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금을 맡긴 주인들이 금세공업자가 자신들의 금을 이용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항의하자, 금 세공업자는 대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금 주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예금 이자의 개념이 된다.

 

이처럼 금 세공업자들이 맡아둔 금보다 많은 보관증을 발급하여 대출하는 순간 은행가(banker)가 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맡아둔 금보다 더 많이 보관증을 남발할 수 있었을까? 이는 금세공업자들의 경험에 따라 사람들이 금을 맡긴 후 찾아 쓰는 비율은 통상 맡긴 금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10%라는 수치는 현재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된다.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으로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서 예금통화의 크기가 결정된다. 100만원의 현금이 예금 
으로 들어올 때 예금 금액의 10%만 현금으로 남겨도 된다면 9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현금을 대출받은 고 
객이 다른 은행에 90만원을 맡기면 다시 예금을 받은 은행은 10%인 9만 원만 남기고 81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81만 원을 예금으로 받은 세 번째 은행은 8.1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시 대출해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면 최초의 100만 원 현금 예금이 900만 원의 대출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예금통화 창조 금액은 지급준비금의 역수가 된다. 지급준비율이 20%면 5배의 통화량이 새로 만들어지고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0배의 통화량이 만들어질 수 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은 흔히 저축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서민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은행보다는 높지만 대신에 예금금리도 높다.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면서 설립되었다. 당시 은행은 제한된 금융자본을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부문에 주로 공급하였다. 그 결과 서민들은 사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금융기관은 부실경영 등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금융기관을 양성화하여 전문적 서민 금융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전문적 서민 금융 기관으로서 서민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를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추어 총여신의 일정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운용해야 한다.

 

직장·지역 단위의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농어민 협동조합인 지역 농·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등은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해 조합원 상호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상호금융이라고도 한다.

 

우체국예금은 농어촌 등 민간 금융 취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경영하는 우정 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의 원리금을 정부가 지급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자수익과 수수료 수익

은행의 주요 수입원은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자수익은 은행이 예금고객에게 지불하 
는 예금이자와 예금으로 받은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받은 대출이자 간의 차이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 비이자수익은 수수료수익이라고도 하는데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전수수료, 증빙서류를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 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 송금수수료, 문자통지 서비스 수수료 등 이자수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과거에는 은행의 업무 특성상 전통적 업무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은행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저금리기조로 들어서면서 이자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말하는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사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반면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담당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분리된 보험으로 겸영하지 않지만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은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다.

 

보험회사 중에 보증보험을 전담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일반적인 보증보험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시스템에 근거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조합주택시공 보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모기지 보증 등을 담당한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계약한 보험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보험제도이다. 재보험은 대형 사고와 같이 큰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여 한 개의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재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코리안리가 있다.

 

 

금융투자회사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무 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여섯 가지 업무로 구분하고 금융투자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고 부른다.

 

금융투자회사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과는 달리 증권회사는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은행과는 업무성격이 다르다. 즉, 은행 예금자는 자신의 돈을 대출받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는 그 기업의 주주가 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주주의 자격에 근거한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펀드를 설정·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편드의 투자수익률은 투자전략과 이를 구현하는 자산운용회사 및 펀드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에 앞서 투자설명서를 통해 투자전략, 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 등 펀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일임업이나 투자자문업을 주로 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운용전략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방문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보고 이 서비스에 이름이 조회되지 않는 회사라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기타 금융회사

먼저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과 지주회사를 합한 말로 주식의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대주주요건, 재무 및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20년 말 기준 금융지주회사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 금융지주(이상 은행지주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비은행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보험지주회사) 등 10개가 있다.

 

금융회사 중에서 고객의 예금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가계나 기업에 돈을 빌려 주는 금융회사들이 있다.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여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금융회사들이다.

 

신용카드 회사는 전형적인 여신전문 금융회사인데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미리 지불하고 결제일에 한꺼번에 금액을 받거나 나누어서 갚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사용수수료로 수입을 올린다.

 

리스회사는 건물, 자동차, 기계,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는 일을 한다. 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산관리의 부담이나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장점 때문에 리스회사를 이용한다.

 

할부금융은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미리 돈을 내고 소비자는 일정기간 나누어서 갚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할부금융회사는 상품구매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그리고 할부금융 자금은 상품 구입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대출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회사 이름에 주로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붙은 금융회사들이 전형적인 할부금융회사이다.

 

한편 대부업은 정식 금융회사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대부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불법적인 채권추심, 고금리 부과 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대부업의 투명성 확보와 대부금융 이용자 보호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대부업은 2002년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양성화되었다.

 

 

전당포의 대출업무

전당포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서기 650년 무렵의 당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전당포에서는 시계나 반지 등 물건을 담보 잡아 소액의 현금을 빌려주는 담보부 대출업무를 취급하는데 일반적으로 담보물의 가치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을 빌려준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간단한 업무구조가 전당포 업무의 강점이라는 점이다. 미국 MIT의 홀름스트룀 교수에 따르면 전당포업의 백미는 담보물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빌려줌으로써 담보물의 정확한 가치를 따지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데 있다. 돈을 빌려오는 입장에서도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기만 하면 자신의 담보물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담보물 가치를 정확하게 매기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쪽과 빌려오는 쪽이 협상을 벌인다면 그 시간과 비용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홀름스트룀 교수는 이러한 업무구조가 전당포로 하여금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존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그는 동일한 분석 이 은행의 담보대출이나 담보부 채권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대출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주식시장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한다.

 


금융유관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은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기존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1월에 설립되었다. 그 후 2008년 2월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과는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 하여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압력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지 않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을 기능면에서 크게 구분하면 시스템 감독, 건전성 감독 그리고 영업행위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스템 감독은 경제 전반에 걸친 금융혼란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며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보다 넓은 개념이다. 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의 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각종 건전성 지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이고, 영업행위 감독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 공시(公示), 정직, 성실 및 공정한 영업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금융회사의 검사는 금융회사의 취급 업무를 사후 교정적인 측면에서 확인 및 점검하여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업무 현장에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검사(on-site examination)를 실시한다. 이와 병행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면담, 조사출장, 영업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검사 실시와 연계하는 상시감시도 수행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나 보험사기 조사업무도 수행한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직접 제기하는 민원의 상담, 조사 및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을 통한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각종 업무는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금융회사에 비해 협상력, 정보력 등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발권 은행이다. 화폐의 발행 외에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물가안정목표제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량 등의 중간 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정하고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을 받아 금융회 사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한 지급준비금 등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대출을 해주며 자금부족에 직면한 금융회사가 순조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은행의 은행이며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 등 정부 수입을 국고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정부의 은행이기도 하다. 또한 2004년 1월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지급 결제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책무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규정의 개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 평가, 지급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보험료,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동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분석 등을 통해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있으며,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투자매매·중개업을 인가받은 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이다. 따라서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각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외화표시예금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부 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유통시장의 중심으로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 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한다. 한국거래소의 설립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상품매매, 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등이다.

 

한국거래소의 조직은 경영지원본부, 3개 시장본부(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및 시장감시본부 등 5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와 파생상품시장본부는 부산에,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규제하고 회원 및 투자자, 회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자율규제 전문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의 파산을 예방하며 서민의 금융상담과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대일 심층 상담으로 채무와 신용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해서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개인에게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도와주고 있다. 아울러, 법원과의 업무연계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채무 재조정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설립되어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보뿐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상품 정보 등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 고용·복지 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지원,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결합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1397 통합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전통시장, 임대아파트 등)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은 휴면예금인데 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휴면예금관 
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융업권별 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을 사원은행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금융회사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사원은행의 경영 개선 및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있다.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문화를 확산하며 합리적인 보험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생명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생명보험 관련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보험업 법 등 생명보험 관련 법령의 연구 및 개정건의, 모집제도의 개선 및 연구, 설계사의 등록 및 말소업무 등을 담당한다.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 손해보험 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건의, 재해방지 및 손해경감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등을 담당한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업무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검토 및 투자광고의 자율심의, 비상장주권 등의 장외시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무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법 제25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서 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 예탁금을 받아 이를 운용하는 등 저축은행의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사·연구, 저축은행 간의 업무 협조와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 저축은행 보유·매출 어음의 매입,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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