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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저축과 이자 / 단리와 복리 / 저축과 인플레이션 / 저축과 세금

by 금융어린이 2023. 1. 12.

1. 저축과 이자

단리와 복리

이자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자율을 표시할 때 기간을 명시하는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단순히 원금에 이자율을 곱하여 나온 값을 이자금액으로 계산한다.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곱하는 원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단리(單利, simple interest)와 복리(複利, compound interest)로 구분할 수 있다.

 

단리

단리는 일정한 시기에 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에만 이자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단리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여기서, 

FV = 미래가치 

PV = 현재가치 

r = 수익률(연이율)
n = 투자기간(연 단위)

 

예시)

100만원을 연 4%의 이자율로 3년 동안 단리로 저축하면 얼마가 되는가?
1,000,000원 ×(1+(0.04 ×3))=1,120,000 원즉, 100만 원의 3년 후 미래가치는 1,120,000원이 된다.

 

복리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어 복(復)과 이자를 의미하는 리(利)가 합쳐진 단어로서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복리의 위력이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가 재투자된다는 가정하에 복리계산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FV = 미래가치 

PV = 현재가치

r = 수익률(연이율)
n = 투자기간(연 단위)

 

예시)

100만원을 연 4%의 이자율로 3년 동안 복리로 저축하면 얼마가 되는가?
1,000,000원 ×(1+0.04) 3 =1,124,864 원즉, 100만 원의 3년 후 미래가치는 1,124,864원이 된다.

 

 

같은 금액, 같은 이자율이라도 적용 이자계산법을 단리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복리로 할 것인 가에 따라 원리금이 크게 달라지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게 된다. <그림 3-3>은 100만 원을 연 4%의 이자율로 저축한 경우, 자산이 10년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단리의 경우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만 복리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 수적으로 그 금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100만 원을 연 4% 이자율의 금융상품에 저축할 때, 50년 후 단리는 300만 원이 되지만 복리는 710만 원이 넘어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그림 3-4>는 100만원을 30년 동안 운용할 경우, 연 이자율이 각각 4%, 8%, 12% 일 때,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복리 적용 시 운용결과가 이자율에 단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자율이 연 4%에서 연 8% 및 연 12%로 되었을 때, 단리의 경우 순이자는 120만 원에서 240만 원 및 360만 원으로 단순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복리의 경우 순이자는 224만 원에서 약 4배인 906만 원, 다시 약 13배인 2,896만 원이 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단 1% 포인트의 이자율 차이도 적지 않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더욱 커지므로 표면금리가 동일하다면 복리상품이 실제수익률면에서 단리보다 매우 유리하다.

 

이자율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저축액은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장기간 저축을 할 경우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30년 후 필요한 노후자금을 5억원이라고 보고 이를 매달 일정액의 저축을 통해 모으려고 할 경우, 이자율에 따라 저축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아래 <표 3-2>에서 보듯이 금리가 1%이면 매월 저축액이 1,191,531 원이 되어야 하고 5%라면 거의 반인 600,775원이 필요하며,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였던 12%를 가정하면 매월 저축액이 143,063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결국 30년 동안 동일한 5억 원을 모으는 데 필요한 저축액이 금리가 하락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5억원을 은행에 맡겨두고 20년 동안 원리금을 매월 일정액씩 찾아서 노후생활자 금으로 쓴다고 가정하고, 이자율에 따라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표 3-3> 에서 보듯이 금리가 1%이면 매월 인출액이 2,299,472원, 2%라면 2,529,417원이 되고, 5%인 경우는 3,299,779원씩을 찾아 쓸 수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였던 12%를 가정하면 5,505,431원으로 월 인출액이 크게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노후대책을 위해 모아두어야 할 자금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2. 저축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상승할 경우, 동일한 화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가계 입장에서는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며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투자해서 얻게 되는 미래의 수익도 같은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실질수익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명목금리란 말 그대로 표면상의 금리를 의미하며, 실질금리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금리를 말한다. 단순하게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금리가 된다.

 

 

예를 들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1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2%라면 실질수익률은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연 0.5%에 불과하게 된다. 금융상품 중에는 수익률이 물가상승률과 연계하여 결정되거나 상품의 특성상 수익률이 물가상승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인플레이션 헤지상품도 있으므로 금융상품 선택 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다면 저축한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소비를 미래로 이전 하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는 1984년에 물가가 27배 올랐다. 1월 1일에 100 원짜리 연필이 12월 31일에는 2,700원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일에 100 만원을 연이자율 10%로 저축했다면 어떻게 될까? 12월 31일에 저축원리금은 110만 원이 되겠지만 그 돈의 가치는 형편없이 낮아져 있을 것이다. 가령 1월에는 100만 원으로 연필 1만 개를 살 수 있었지만 12월 31일에는 110만 원의 불어난 돈으로도 약 407개의 연필 밖에 살 수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축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저축과 세금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매매 시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회사가 일률적으로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 금융상품 중에는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비과 세상품과 9.9%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상품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은 한시적으로 일부 계층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있다.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든지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본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매년 최대 2천만원씩 누적 한도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재가입도 가능하다. ISA를 통해 저축·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수익 등이 발생할 경우,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다. 장기저축 성보험도 활용되고 있는데,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예치한 경우 발생한 보험차익(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저축상품의 이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을비과세하는 상품이다. 다만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5년 이상 납입하고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의 한도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금융상품별로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을 잘 살펴보고 적용 세율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세상품을 찾아보는 노력도 중요하다.

 

 

다양한 비과세 금융상품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 예탁금: 상호금융(지역 농 · 축협, 지구별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만이 해당되며, 저축은행은 미해 당)에서 취급하며, 비과세 한도는 1인당 3천만 원이다.

 

■ 재형저축/보험/펀드: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된다.

 

■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 상품 중 저축기간을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 생계형저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정기예금 또는 정기 적금 가입 시 비과세를 요청하면 일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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