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저축상품의 특성과 거래할 금융회사와의 거래 편리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저축상품 선택이나 향후 거래 시 참고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주거래은행 정하기
예금액, 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를 높이는 주요 요소로서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한 은행에 집중하여 거래하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활용하기
비과세종합저축(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면제)의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2019년 이후),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전 금융 회사를 합산하여 1인당 5천만 원으로 본인의 잔여한도는 거래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만 19세 이상 조합원(새마을금 고는 회원)은 3천만 원까지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2022년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지방소득세 1.4%는 부과)된다.
만기 된 예 · 적금 바로 찾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일 이후부터는 약정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약정금리가 3%인 정기예금은 만기까지는 3%가 적용되는 반면, 만기일 이후부터는 금융회사에서 고시한 금리(예: 보통예금이자 0.5% 등)가 적용된다. 따라서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만기에 도달하면 새로운 예금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금금리 변동 내역 통보서비스 활용하기
은행에서는 정기 예·적금의 금리 변동 시 그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금금리 변동 내역 통보서비스는 변동금리부 정기 예·적금을 가입할 때 또는 가입한 후 언제든지 은행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자동화기기 이용하기
보통예금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 료가 가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다. 또한 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휴대전화 요금 이체 등 우대조건에 해당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상품(보통예금)이 있으며, 은행별로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은행연합회의 은행수수료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하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은행을 찾아 이용할 수 있다.
엉뚱한 계좌로 송금한 경우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착오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데 경우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신 신속하게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수취은행 및 수취인에게 동 사실을 알린 후 수취인의 반환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거에는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송금인이 예금보험공 사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 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여 관련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꿀팁)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거래 관련 서비스
① 입출금내역 알림 서비스
은행은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휴대폰 문자 또는 스마트폰 앱 알림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서비스
은행은 월세 등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 고객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자동이체해 주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정주기 단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한번 자금을 이체해주는 예약이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③ 무통장 · 무카드 인출서비스
은행들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계좌개설 은행의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④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굳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443
2.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도 도산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도산할 조짐이 보이면 뱅크런(bank-run)이라고
불리는 예금인출 쇄도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예금자들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취지에서 만든 사회적 안전망이 바로 예금보험제도(deposit insurance system)이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 험기관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징수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대부분의 예금이나 보험, 그리고 일부 투자금에 대해 1인당 최고 5,000만 원(세전)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 및 적금의 보장한도는 은행별로 산정되므로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씩 분산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5,000만 원을 가입한 경우 만기 시 원리금(5,100만 원) 중 원금 5,000만 원만 예금자보 호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4,900만 원을 가입한 경우 만기 시 원금(4,900만 원)과 이자(약정이자 98 만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가 보장된다.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16년 6월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1인당 5천만 원이 한도이며 운용실적과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펀드나 일부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의 기금 등을 통해 보호받는 상품도 있다.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된 는데 이 기금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보호를 받는 셈이다. 지역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가입한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은 아니나, 각 중앙회가 설치·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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