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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저축상품 종류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by 금융어린이 2023. 1. 12.

1. 저축상품의 개요

 

가장 대표적인 저축상품은 예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종합금융회사, 우체국예금 등으로 정해져 있다.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예금자가 ‘요 구’ 하면 은행이 바로 돈을 내주어야 하는 예금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예금자는 수시로 사용해야 할 돈을 요구불예금에 저축한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돈을 불리기보다는 보관하겠다는 목적이 강한 저축상품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요구불예금을 흔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라고 부르는데 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공예금, 국고예금 등이 요구불예금에 속한 다. 일반적으로 요구불예금은 금리가 낮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한 사람이 언제 돈을 찾아 갈지 몰라 항상 돈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줄 수밖에 없다. 예금자도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예금을 찾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받더라도 이용한다.

 

저축성예금은 저축 및 이자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예금의 납입 및 인출방법에 대해 특정 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이다. 저축성예금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일정 기간은 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자를 그만큼 더 많이 주게 된다. 저축성예금은 크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적금’과 목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서 더 늘어나게 하는 ‘예금’이 있다. 그 밖에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형성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저축성예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예금은 일부 특정인 또는 기업에만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예금을 취급 하는 금융회사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통장을 개설할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소위 ‘대포통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빌려주는 측과 빌려서 사용하는 측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현실을 이용하여 통장을 빌려주거나 전달, 또는 제삼자에게 운송하는 등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유혹이 많은데 절대로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2.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일반적으로 거래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이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생활자금과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수단이 되고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재원이 된다.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반 상거래로 취득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예금잔액(또는 당좌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거래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다. 이자는 없으며 가입 대상은 신용과 자산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으로 구체적인 거래대상 기준은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가계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은 개인가계수표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사용을 줄이고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도입된 예금이다. 전 금융회사를 통하여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무이자인 일반당좌예금과는 달리 은행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이며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MMDA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이자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단,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데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MMDA와 유사한 MMF(money market funds)는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CP(기업어 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콜(call) 자금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다. MMF는 수익률이 높은 단기금융상품 대신에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국공채 등에 주로 운용된다. MMF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한다. MMF의 최대 장점은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루어지므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실적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는 점이다. 다만, 계좌의 이체 및 결제 기능이 없고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일명, 종금사)가 취급하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가 있다. 자금을 금리가 높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실적배당을 한다는 점에서는 MMF와 유사하지만, MMDA처럼 이체와 결제 그리고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입출금 기능을 갖고 있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만 증권회사의 CMA는 그렇지 않다.

 


3. 저축성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예금자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 하는 기한부 예금이다. 정기예금은 저축성이 강한 예금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예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금이다.

한편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특수한 형태의 저축성예금으로서 양도성예금증(CD:certificate of deposit)

가 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최소 발행단위가 1,000만원이고, 최장 만기는 제한이 없으나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자의 명의가 기재되지 않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되고, 액면 금액보다 할인되어 발행되는 방식으로 이자가 계산된다. 단,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 은행의 경우 실물증서는 발행하지 않고 통장을 교부한다.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고 대신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거액의 부동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또한 실세금리연동 정기예금상품은 가입 후 일정기간(회전기간)마다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 하는 정기예금으로서 금리상승기에 유리한 금융상품이다. 가입기간은 통상 3년 이내이며,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고 이자지급은 만기지급식, 월이자지급식, 회전기간별 이자지급식 등으로 나뉘며 이자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금주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만기에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이다. 정액적립식 상품과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적금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반면에 근로자의 주택마련이나 재산형성 등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게만 가입을 허용하면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목적형 정기적금도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재산형성저축을 들 수 있다.
또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보통예금보다 이자가 많지만 유동 성은 낮다. 또한 만기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약정한 이자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지급받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자가 없을 수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저축으로서 2009년 기존의 청약저 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어 출시되었다. 전 금융회사를 통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가입은 주택소유·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나,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9세 미만인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하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도 가능하다. 약정이율은 최대 1.8%이며, 납입기간은 별도의 만기 없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이다.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예금 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는 당해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최대 96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된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m² 이하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청약예치 기준금액이 달라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이 내 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8년에 출시한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되 재형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납입금액 기준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보다 1.5% p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한 다. 또한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면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9~34세이어야 한다. 군복무 2년을 했으면,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둘째,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 인 창업가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의 신고소득도 인정된다. 셋째,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세대 세대원이나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된 무주 택지도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은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지 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 내에 전셋집으로 이사 갈 계획에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상세보기 - 우리은행

항상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식 변경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대면 신규 및 전환 신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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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저축 vs 세로저축…나에게 맞는 저축방법은?

가로저축이란 생애 주기별로 목적 자금을 고려해 결혼, 주택, 자녀교육, 노후자금 등 여러 저축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자금을 목적별로 분산해 저축하는 방식이다. 단기 · 중기 · 장기로 나눠 상황 및 목적에 맞게 자금을 분산해 저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급한 목돈부터 노후자금까지 대비할 수 있다. 가로저축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와 함께 각 목적에 따라 목돈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기 · 중기 · 장기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저축금액을 무리하게 설정하면 단기자금 목표도 달성하지 못해 결국 중, 장기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세로저축은 가로저축과 반대로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금액의 전부를 한 통장에 올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령,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3년간 매달 100만 원을 모아 대출을 청산해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이후에는 결혼자금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몇 년간 다시 돈을 모으는 식이다. 단기간 목표 자금을 모을 때 주로 사용되며 목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경우에도 적합하다. 하나의 목표에 올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로저축 대비 단기간에 원하는 자금을 모으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세로저축은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모인 금액을 모두 소비하는 사이클이 반복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목표 달성 후 남은 자금을 무계획 적으로 써버릴 수 있어서 개인성향에 따라 효과적인 돈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은 각기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어느 한쪽의 방법이 좋다기보다는 자신의 저축 성향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기적으로 돈을 빨리 모으고 싶다면 세로저축을, 미래 계획을 통해 단기 목돈부터 노후자금까지 전략적으로 모으고자 한다면 가로저축을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출처: 시사저널e, 202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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