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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노후준비와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기 / 연금의 종류와 자격

by 금융어린이 2023. 2. 11.

다층연금제도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은 연금자산을 은퇴 이전에 미리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다. 연금이란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노년기에 생활비 형태로 일정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체계적 연금제도에 의해 연금자산을 적립하게 된다. 여기서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plans)와 사적연금제도(private pension plans)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로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별정우체국연금), 그리고 100% 조세에 의해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그리고 사적연금제도로는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 농지연금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제도적으로 완비하고 있다. 1층 연금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고, 2층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3층 연금제도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을 의미함)이다. 이를 통합하여 3층 보장체계(3-pillar system)라고 한다. 이러한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준비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3층 연금체계는 모두 정기적으로 약정한 보험료(기여금)를 납입해야 하는 부담원칙 (contribution principle)이 적용된다. 한편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 환경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65세 고령자를 국가책임하에 구제하기 위한 노후복지제도가 기초연금제도이다. 이를 0층 연금제도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특수직역연금의 대상은 제외된다.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등 일반국민과는 달리 공적기관에 고용된 특정근로계층을 위해 차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모두를 합쳐 놓은 연금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층적 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가입 가능한 기간 동안 해당 연금제도에 지속적으로 보험료(부담금)를 납입하고 국가나 금융회사는 그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은퇴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총액은 은퇴 직전 월급의 약 70~80% 수준을 연금재정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예컨대, 선진국의 퇴직 후 연금소득대체율(개인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pension replacement rate)은 약 7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에 시행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종신연금(life annuity)으로 설계되어 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진다. 즉, 국민연금은 만 60세를 경계점으로 보험료 납입의무가 해제된 고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며,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나뉜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원천에 따라 아래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보험
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의 4.5%씩 총 9%를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납입한다.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이다. 주로 근로자를 사용하
지 않는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개별적으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만 60세에 도달
할 때까지 매달 납입하여야 한다.

• 임의가입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없어 사업장 및 지역 등 당연가입대상이 아니
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전
업주부는 소득이 없으므로 당연가입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
하고, 보험료 수준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소득 이상으로 본인이 소
득수준을 결정하여 9%를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납입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매월 만 60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미납한 보험료를 차후에 한꺼번에 납입하여 미납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추후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는 임의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점차 늦추고 있지만, 제도도입초기 ‘저(低) 기여-고(高) 급여’ 설계로 인해 연금재정의 고갈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 지출 수준과 보험료 수입 수준 등 재정수지가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했으나, 이러한 제도는 사용자인 해당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하여 외부에서 운용하다가 퇴직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이들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근로자는 재직 중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자는 55세 이상이고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plan)란 가입자인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퇴법에 따라 확정급여의 수준은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해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운용에 따른 투자손익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퇴법의 확정기여 수준은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며 사용자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별로 조성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적립금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며 이에 대한 투자손익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본인이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다음에 설명하는 개인연금제도와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개인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노후대비를 위해 1994년에도입된 연금제도이다.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납입액)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상품)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연금보험상품)으로 양분된다. 개인연금제도의 세제혜택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소득공제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세액공제(납입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 등에서 공제)가 제공된다.

적립기간 중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연금수령 시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는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총 납입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부과된다.

연금저축상품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이 판매할 수 있다.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과 함께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수익률이 반영되는 금리연동형으로 운영되고 최저보증이율이 있으며 예금자보호제도 또한 적용된다.

생명보험회사만 유일하게 종신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 이외의 금융회사는 확정연금만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계좌이므로 예금자보호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의 계좌 안에서 여러 펀드, ETF 등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동향에 따라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 투자대상 간 전환도 비교적 자유로워 적극적인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저축성보험이고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연금 보험은 1억원을 한도로, 그리고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납 연금보험은 매월 150만 원을 한도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저축성보험차익(만기환급금 또는 중도해지환급금과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의 차이를 말한다.)에 대해 모두 비과세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업주 부와 같은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금저축보다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19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19만 2천 원 이하이며, 2020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 8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수급자 기준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0만원이다.

주택연금제도

주택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필요경비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역모기지상품이 있다.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와 맞물려 매년 수요가 늘고 있으며 주된 가입 대상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이다. 이를 활용하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생활연금을 지급받으며 주택거주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주택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유동화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가입조건은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최소 1인)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부기준 소유주택(다주택 포함)의 합산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합산 공시 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9억 원 이하로 조정하면 가능하다.

주택연금 운영구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가입자나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 주택에 평생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기존 연금액은 감액 없이 100% 지급된다. 만약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한 결과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을 처분한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물론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상속인이 주택을 다시 상속받고 싶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총액을 상환하고 주택의 상속권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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