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과 보험
세상에는 사람의 수명과 연관된 다섯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 바로 전쟁, 자연재난, 인적재난, 질병, 범죄를 말한다. 한편 기업을 경영하면서 파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는 화재와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한다. 우리의 경제활동 전반은 이러한 리스크로 둘러싸여 있는 생활환경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사회보험은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공법인이 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노령, 질병, 상해, 실업 또는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한 생활의 불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제공되는 공적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 소득 수준의 일정비율 형식으로 보험료율이 책정되어 소득이 상승하면 자연히 보험료도 체증하는 구조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효과를 가진다. 사회보험은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입의무가 부여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이 있다.
2. 사회보험의 종류
국민연금보험은 제9장(노후와 연금)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나머지 사회보험을 다룬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상호 간 리스크를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단일 건강보험요율을 곱하며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에 기준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책정하고 점수당 일정금액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그리고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에 의해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공적부조제도에 의해 무상으로 의료혜택이 주어지며, 독립유공자 등은 특별 법에 의해 무상으로 의료급여가 제공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사업자 역할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기업), 피보험자는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산재근로자이지만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그 유가족이 된다.
산재근로자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반드시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보상책임은 사업주에게 과실이 없어도 연대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9월 29일 이후 근로자가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험급여에는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장해 및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강조하기 위해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이라고 한다. 적용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또한 2020년에 문화예술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신규 및 퇴직 등 고용관계의 변화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수익자이다. 다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보험가입자이면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의 횟수와 상관없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 이후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퇴직 직전 월평균보수의 60% 수준이며,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누적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결정되며 최대 270일이다. 또한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방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민영보험의 종류
민영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리스크에 대비하여 자유로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설계사, 홈쇼핑, 은행창구, 증권사창구, 보험대리점 등에서 손쉽게 접하는 보험회사 등(신용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과 우체국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보험회
사의 보험상품과 거의 차이가 없으나 근거법규 등에서 차이가 있다.)의 다양한 보
험상품이다.
보험업의 구분과 보험종목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
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할 수 없다. 하지만 제3보험업은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면 취급할 수 있는 공통 보험영역이다.

보험가입 목적에 따른 구분
보험은 보험가입의 주목적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한다. 보장성보험은 보험의 본래 기능인 사망,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성 보험의 대표상품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마련, 노후대비 등을 위해 저축기능이 강화된 상품으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및 시장금리 등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적용이율 (예: 공시이율)을 변동하여 이자를 적립하는 금리연동형보험이다. 저축성보험의 대표상품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 저축보험 등이 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은행 저축상품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나, 10년 이상 계약유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저축상품의 이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4.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며, 생명보험회사가 판매 할 수 있는 보험종목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다. 이들은 보험기간이 비교적 긴 장기성계약 의 속성을 가진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생명보험상품이며, 종신(終身)이란 ‘목숨이 다하기까지의 동안’ 이란 뜻으로 보험기간을 확정적으로 정할 수 없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사망하면 약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사망하기에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주로 집안의 가장이 자신의 조기사망 등으로 가족의 생활권, 자녀의 교육권 등이 위협받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장인 본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를 유가족으로 지정하는 계약구조를 가진다.
정기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중 보험기간이 15년, 20년 또는 80세 등 일정기간으로 확정되어 있는 생명보험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나, 보험계약의 만기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면 사망보험금은 없고 보험계약이 소멸한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은퇴 이후의 생활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근로기간에는 체계적으로 은퇴자산을 축적하고 은퇴시점에는 축적된 은퇴자금으로 연금을 받아 단절된 소득을 보완하는 상품이다. 이는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여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 상품구성은 근로소득 등이 있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인 제1보험기간과 퇴직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인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된다. 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은 연금수령자가 생존하면 평생 동안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이다.
확정연금형은 연금지급기간(예 : 10년)을 확정하여 지급하고, 상속연금형은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연금수령자가 사망 시에 적립금 잔액을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변액보험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보험계약 시점에서 약정한 보험사고 발생 시 에 미리 정한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액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성계약에서는 물가상승률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이며, 이는 생명 보험회사만이 판매가 가능하고 손해보험회사는 판매가 불가하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중에서 저축보험료 등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구성된 투자펀드에 직접 투자해 운용수익을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직접 반영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감안하여 투자펀드를 선택하면 그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모두 보험계약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고 보험기간 중에 해지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는 등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사망보험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증비용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변액보험에는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보험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만 변액보험은 계약에서 최저보증을 하는 부분(예: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등)과 특별약관(rider-특별약관은 줄여서 ‘특약’이라고 약칭한다. 기본계약(이를 ‘주계약’이라고도 함)에 부가하여 기본계약의 보장내용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목적으로 개발되는 하나의 독립된 간단한 보험상품이다.)을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5.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산업의 상대적인 의미로 ‘non-life insurance’로 표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보험업이 해상보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험업의 시작이고
표준이라는 의미로 ‘general insurance’라고 표기한다.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14개 종목이 있다.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공장, 주택, 발전소 등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상하는 보험기간이나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장기화재보험 등으로 구분한다.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는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손해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재로 인한 이웃집 손해, 화재발생 벌금, 도난손해 등도 다양한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직업 활동 혹은 경영 활동 등을 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책임보험은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상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하여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의료인의 의료분쟁에 대비한 의료배상책임보험 그리고 항공, 선박, 원자력 발전소 등의 특수한 사고에 의한 환경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
우리나라는 2019년 말 차량등록대수가 2,360만대를 넘어섰고 그중 약 94%가 개인용 자동차이다. 이러한 자동차생활문화 속에서 자동차사고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2만 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음주운전 정지자 등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2019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34만여 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3,300여 명으로 상당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감소추세이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부상자수는 줄지 않고 있다.

자동차 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가해 운전자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에 대하여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대인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하고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등 대물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패키지종합보험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배상 Ⅰ& II’, ‘대물배상’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가 입은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 신체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 총 6개의 차별화되고 독립된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대인배상 Ⅰ과 대물배상(2천만 원 한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만약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로 운행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자동차사고를 매일 접하는 일상에서 사고자를 범죄자로 기소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단, 대 인배상 II가 무한)에 가입한 경우 12대 중과실(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등 을 제외하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처벌(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 운전자 본인이 최대 1억 6,500만 원(대인 1억 1,000만 원, 대물 5,5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40% 이상 감액 지급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에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6. 제3보험
제3보험은 신체의 상해, 질병이나 이로 인한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험사고로 보며,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 질병보험(sickness insurance), 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상해사망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는 상해사고이며 우연성, 외래성 그리고 급격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신체 내부에서 기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상해보험에는 사고의 종류나 담보하는 보장항목에 따라 일반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 여행보험, 운전자보험 등이 있다.
■ 여행보험
여행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손해사고에 대비하는 종합보험이다. 보험기간은 여행기간 중으로 단기이지만 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 등 후유증상까지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이 밖에도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질병사망, 실손의료비 그리고 여행 중 발생한 개인배상책임손해, 휴대물품손해 등도 선별적으로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가령 여행 중에 호텔의 물품을 훼손, 파손하는 경우에 ‘개인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여행기간 동안 가
지고 다니던 고가의 카메라나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기간 동안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관서 등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운전자보험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자는 상대방 차량 및 운전자나 승객의 입원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할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죽거나 다치게 했으므로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앞서 설명한 자동차보험이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서 파생하는 형사상 책임손해, 행정상 책임손해 및 기타 비용손해를 보상한다.
운전자보험의 보편적 보장내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벌금, 형사적 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필요한 비용, 자동차 사고로 공소가 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사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의 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기타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질병보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심각한 중증질환까지 다양한 유형의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질병은 상해사고와는 달리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연령, 성별 등에 따라 그 발병률이 다르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질병으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 통원 등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 질병보험이다. 대표적 질병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이 있다.
■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부담금)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으로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며, 재가입주기 15년으로 15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치료, 의료쇼핑 등
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준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의료비의 80%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고 20%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여도 정액보험이 아니므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야기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복계약은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가입가능 나이가 50~75세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치료이력이 있거나 경증만성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자기부담금 범위를 상향 조정한 ‘유병력자실손보험’ 등이 있다.

■ 암보험
암보험은 암으로 인한 치료자금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대표적인 질병보험이다. 이는 암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점이 반영된 것이다. 암보험은 일반적으로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암보험의 핵심보장은 암진단비이며 치료비 경중에 따라 고액암, 소액암 등으로 구분하여 암진단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암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을 시작하고, 1년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암보험은 다른 질병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정주기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갱신형과 보험기 간 동안 보험료가 일정한 비갱신형이 판매되고 있다. 암보험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갱신형 암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갱신 시에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사망, 진단 등에 대한 과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위험률(발생빈도)을 예측하고 이를 근
거로 보험기간 전체에 동일한 보험료를 산출, 적용한다. 이를 비갱신형 보험이라 한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장기 이며 위험률 변동이 큰 경우에는 향후 만기까지 위험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단위로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한 위험률과 연령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갱신형’ 보험상품이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가입 당시의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일정주기마다 위험률의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도 있다. 특히 갱신주기가 지속되어 60세 이후의 고령기에는 퇴직 이후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갱신형’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는 상품안내자료에 명시된 가입당시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고령기의 보험료도 꼭 비교해보아야 한다. 반면에 ‘비갱신형’ 보험은 계약 초기 ‘갱신형’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험기간 동안 위험률의 변동이 있더라도 만기까지 처음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간병보험
간병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더 이상 일상생활(ADL-ADL은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약어로서 남의 도움 없이 행하는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식사하기, 옷입기, 화장실 가기, 목욕하기, 이동하기, 감정 자제하기 등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 도달하여 타인의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보험사고로 정의하고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상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분기별 입원진료비 통계에 의하면 치매입원진료비가 가장 높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2012년 9.18%에서 2020년 10.39%, 2040년 11.9%, 2050년 15.06%로 급등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함께 ‘치매국가책임제’(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지원센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가 시행되면서 치매상태가 되었을 때 진단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 치매간병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적 건강보장을 보완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 치매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완재로 활용되고 있다.

7. 보험가입채널
보험상품의 판매는 흔히 모집이라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이고 무형적인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자는 누구인가? 「보험업 법」 제83조에서 보험상품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모집종사자)를 보험 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 그리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 모집종사자들은 보험회사 관점에서 보면 모두 보험상품의 판매 통로에 해당하므로 보험판매채널이라 하며 보험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보험가입채널이 된다.
보험설계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보험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이다.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은행, 증권사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카슈랑스라 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Bank’와 보험의 ‘Assurance’를 합성한 단어로 법률상의 명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다.
텔레마케팅
텔레마케팅은 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수단으로 보험상품판매를 위해 보험회사가 확보한 고객데이터 베이스자료를 토대로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장하
는 아웃바운드(Out-bound) 채널과 인터넷, 신문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려는 자발적 가입자의
전화 유입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인바운드(In-bound) 채널로 나누어진다.
홈쇼핑채널
최근 TV채널이 다양화되면서 홈쇼핑 채널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홈쇼핑채널
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는 해당 채널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험상품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보험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 검색한
뒤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이다. 온라인 전용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선택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사별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비교하여 가입경로를 안내할 목적으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보험다모아'를 운영중이다.
독립보험대리점
독립보험대리점(GA : general agency)이란 보험시장에서 특정보험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
속보험대리점(exclusive agency)의 상대개념으로서 다수의 보험사와 판매제휴를 통하여 보험계
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비전속보험대리점이다. 최근 보험가입 유형이 보험설계사를 활용한
전통적인 지점영업소 중심에서 GA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8.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리스크 인식 및 가입목적 명확화
자신 및 그 주변에 있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가장 크고 위협적인 리스크부터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 가입목적이 명확해져야 이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해 또는 질병에 따른 치료비용을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 30 ∼40대 가장의 경우에는 본인 사망 시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 등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보험료 수준 및 변동 여부 확인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일괄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납입한다. 보험은 장기상품으로 보통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총 납입한 보험료합계는 상당한 금액이 되고, 보험 납입기간 중 실직 등 예기치 않은 일로 약정한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갱신형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을 고려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준이 보험가입 당시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료납입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 회사는 비흡연자 등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건강인할인특약, 20세 이상의 보험계약자가 50세 이상인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효도특약, 다자녀가정 우대특약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만기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한다면 상대적으로 타 보험상품에 비해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 계약 해지 시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동일보장의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확인하고, 보험가입자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보장내용 및 보험금 지급방식 확인
많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 보험 가입 시에는 주요 보험사고 발생 시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의 지급방식이 정액인지, 실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실손상품이면 2개 이상의 동일한 실손상품을 가입할 경우에 실제 발생한 손실액 이상의 보험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고 실제 손실액 한도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비례하여 분담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이 발생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손상품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 확인
많은 보험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초기에 상대적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 또는 해지시점에서 돌려받는 금액인 환급률(환급금÷납입보험료 합계)이 낮다. 따라서 보험가입 시에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보험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저축성보험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준수
보험가입 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 현재 및 과거의 병력 등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라고 한다. 이는 보험계약 시에 작성하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하여야 성실히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다.
계약전 알릴의무와 별개로 계약체결 후에 사고발생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를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라고한다. 가령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에 일반사무직원에서 운전기사 등으로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 자동차사고 확률 등이 높아지므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변경 전후의 보험료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보험정보 비교
보험 가입 시 다양한 상품을 직접 비교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상품비교공시’ 메뉴에서는 상품별로 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가격지수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단, 비교공시 사항은 표준조건에 따른 예시이므로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 지급여력비율 등의 지표를 확인하면 보험회사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

중
'★금융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퇴 연금설계 / 연금 선택 절차 (0) | 2023.02.11 |
---|---|
노후준비와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기 / 연금의 종류와 자격 (0) | 2023.02.11 |
고령사회와 고령화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변화 / 행복수명, 건강수명 (0) | 2023.02.11 |
간병보험의 활용 (0) | 2023.02.11 |
리스크(위험)에 대한 이해 / 리스크 관리 방법 (0) | 2023.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