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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보험 기능의 이해 / 보험의 주요 요소 / 가입자가 알아둘 권리

by 금융어린이 2023. 2. 11.

보험의 이해

1. 보험의 기본 원리

보험이란 동질의 리스크에 직면한 다수의 독립적 경제주체가 보험계약을 통해 리스크단체를 형성하여 보험료 납입을 통해 보험기금을 마련하고, 약정된 우발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해당 경제주체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제도이다. 보험제도는 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보증과는 달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에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계약이다. 리스크에 직면한 경제주체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사전적으로 약정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각종 리스크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보험과 유사한 제도는 고대사회에서부터 존재하였으나, 오늘날의 보험제도는 화폐경제 및 다양한 리스크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가 발전한 이후에 등장하였다. 보험은 손실을 평가하고 보상할 공통의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물물교환기반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평가나 보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은 리스크에 대한 계산을 기초로 하기에,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 일정한 사건이 일어날 비율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법칙이다. 따라서 동
일한 성질의 리스크를 가진 보험단체의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그 사고 발생확률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된다.)과 통계확률론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근대적 보험의 탄생, 로이즈(LIoyd’s) 커피하우스

근대적 보험의 시작인 해상보험이 탄생한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1687년경 사무엘 로이드 (Samuel Lloyd)가 처음 문을 열었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로이드(Edward Lloyd)가 물려받으면서 항해와 관련
된 사람들의 모임장소로 발전하였다.

에드워드는 해상무역 과정에서 여러 손실 리스크에 공동으로 노출되어 있던 선원들의 위험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리스크를 공동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인수하는 보험사업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영국 해상보험의 시작이다. 에드워드는 정식 보험약관은 아니지만 종이 한 장(slip)에 보상내용을 약속한 뒤 하단에 서명(underwriting)을 했다. ‘작은 종잇조각’이라는 뜻의 slip은 오늘날 보험을 가입할 때 쓰는 ‘청
약서’란 용어로 사용되고, 현재 증권사나 보험사 등이 ‘리스크 심사 및 인수’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언더라이팅 (underwriting)’이라는 금융용어 역시 에드워드가 보험료를 받고 리스크를 인수하면서 계약서의 합의조항 아래(under)에 그의 이름을 써주고(writing) 약속 이행을 확약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로이즈 커피하우스의 고객 중 상업이나 선박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보험회사 대리인 그룹이 눈에 띄게 불어났다. 1771년에는 재력과 신뢰를 갖춘 79명의 언더라이터들이 입회비 100파운드를 납부하고 로이즈 협회(Society of Lloyd’s)를 결성하였고, 18세기를 지나면서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세계 최대의 해상보험 거래가 이루어지는 런던로이즈 (Lloyd’s of London) 보험시장이 되었다. 현재 런던로이즈는 세계 최대의 재보험시장으로 성장하여 바늘부터 인공위성까지 담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인수 종목이 확대되었다.


2. 보험의 기능

보험은 경제적 손실 발생 시 보상을 통해 복구를 지원하므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중요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보험은 개인의 경제생활이나 기업의 경영상 안정에 기여한다. 경제활동 주체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직면한 리스크를 보험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비교적 어려움이 없이 사고 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둘째, 보험료로 구성된 보험기금은 주식, 채권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되어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 또한 산업자본으로 활용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셋째, 보험은 가입자의 신용을 높여 경제주체 간의 상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을 통하여 계약상 채무이행을 보증하여 거래의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어 제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는 측면도 있다. 넷째, 보험은 국가 주도 사회보장정책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보완재로서 국민건강보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보험가 입자가 리스크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 손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즉, 보험가입자가 사고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이 리스크관리를 충실히 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에 노력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고발생 가능성 및 손실규모도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순기능이 있는 한편, 보험은 보험금 편취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사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한 증대된 비용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보험의 주요 요소

1. 보험료의 구성과 해지환급금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금전적 약속인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약정 금액이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는 지급금을 보험금이라고 한다.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도 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된다. 또한 순보험료는 사망, 암 발생 등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의 만기 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부가보험료는 보험영업에 필요한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보험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모가 커지면 위험보험료가 증가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증가한다. 흔히 자동차 사고발생률이나 암 발병률이 높아져서 관련 보험의 보험료가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보험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이라고 한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합계에서 각종 사업비, 해지 시까지의 사고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되므로, 가입 초기(예 : 7년 이내)에 해지 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보다 작을 수 있어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주체이며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생명보험 계약에서만 존재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 자이다. 보험수익자는 한 명일 필요는 없고 생명보험 계약 체결시점에 반드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필요도 없다.

피보험자는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연인을 말하며, 피보험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모두 같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암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였다면, 남편은 보험계약자, 아내는 피보험자, 자녀는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계약자인 남편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피보험자인 아내에게 암이 진단되어 수술비 등이 발생하면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반면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하는데, 보험의 목적(subject matter of insurance-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피보험자의 법적 재물, 재산인 반면에,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건강, 신체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약정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며 법인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남편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자동차는 보험의 목적이 된다. 이처럼 보험계약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보험사업자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3. 보험금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받은 일시금, 분할금 등 일체의 보험급여(benefits)이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정액보상(fixed-sum plan)과 실손보상 (indemnity plan)으로 구분된다. 정액보상이란 약정한 보험사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체결 시에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고,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생명보험계약은 주로 정액보상을,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정액보상의 예외에 해당한다.)이는 생명과 관련된 인적 손실은 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생명보험상품에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금액 모두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실손보상을 하는 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실액만 보상하므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다고 보험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모르고 유사한 실손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면 불필요하게 보험료만 많이 납부하게 된다.

4.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기간이다. 보험사업자의 책임은 일시납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된다. 보험료납입 기간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다. 보험료는 일시납과 분할납이 가능하지만, 보험기간이 장기인 보험계약은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납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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