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의 개념

주식(stock 또는 share)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서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므로 주식 소유자는 주주로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갖는데, 만약 회사에 순이익이 발생하면 ‘내 몫을 주시오’ 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이 생기며, 혹시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 중 ‘내 몫을 주시오’ 할 수 있는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생긴다. 또한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등을 갖는다.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갖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출자한 회사가 파산하여 갚아야 할 부채가 주주 지분 이상이 되더라도 주주는 지분가치를 초과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대한 권리는 크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익권과 회사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권으로 나뉜다. 앞에서 설명한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은 자익권에 속한다. 한편, 주주의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에 지분 수에 비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회계장부와 관련된 주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미 선임된 이사를 임기 전이라도 일정 수 이상의 주주 동의를 얻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이사해임요구권,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주주 동의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자익권과 공익권을 갖는 주식을 보통주(common stock)라고 하고, 이러한 보통주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 주식으로 우선주(preferred stock)라는 것이 있다.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다. 즉, 보통주에 앞서 우선적으로 회사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고, 회사가 청산될 경우에도 부채를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우선주는 보통주에 있는 의결권이 없다.
주식투자의 이익
주식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자본이득과 배당금이 있다. 자본이득은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주식의 가격이 변동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배당금은 기업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돈으로, 주식회사는 보통 사업연도가 끝나고 결산을 한 후에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분배한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정하는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투자의 위험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10월은 주식투자를 하기에 매우 위험한 달이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 고 말했다. 이는 주식투자의 위험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주식의 가격은 매매체결에 따라 매 순간 바뀌므로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는데, 가격 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 및 경기의 침체, 해당 주식이 속한 산업의 위축, 기업의 경영 부실,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실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극단적으로는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기업이 도산하여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주식 중에는 거래 물량이 적어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이 어려운 종목도 있으므로 환금성의 위험 또한 존재할 수 있다.
2. 주식의 발행과 유통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발행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 주식시장이란 주식회사가 주식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고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주식시장은 주식이 발행기관을 통하여 최초로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
창업 초기의 기업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기업이 성장하고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또는 매출)하는 최초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를 하게 되고 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 이때부터 누구나 이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을 주식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라고 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에는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두 가지가 있다. 직접발행은 발행기업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에 간접발행은 전문성과 판매망을 갖춘 중개기관을 거쳐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최초기업공개 시에는 대부분 이 방식이 사용된다.
유통시장
발행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주식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유가증권시장이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서 엄격한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이 상장(listing)되어 거래되는 시장이다.
반면에 코스닥시장은 원래는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유사하게 장외거래 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을 전자거래시스템인 코스닥 (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을 통해 매매하는 시장으로 출발하였으나, 2005년 1월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 체제로 일원화되면서 지금은 또 다른 장내시장의 하나가 되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상장 기준이 덜 엄격한 편이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이 상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코넥스(KONEX : Korea New Exchange)는 코스닥 상장 전 단계의 기업들이 상장된 주식시장으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을 위해 2013년 7월 개장했다. 코넥스는 기존 주식시장인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 공시의무를 완화하여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투자자격은 까다로워 투자주체는 증권사,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및 각종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또는 기본예탁금이 3천만 원 이상인 일반투자자 등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끝으로 K-OTC(Korea Over-the-Counter)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된 주식의 매매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서 경쟁매매방식 대신에 지정가 호가에 의한 상대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K-OTC시장은 기존의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장외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 개설되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치주와 성장주
주식을 구분하는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이다. 일반적으로 대형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큰 주식을 말하는데, 시가총액이란 현재의 주식의 가격과 주식의 수를 곱한 값으로 현재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서로 1~100위의 기업의 주식을 대형주라고 한다. 대형주는 대기업의 주식일 확률이 높고 거래규모가 크므로 안정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이다. 반면, 중소형주는 시가총액이 101위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101~300위를 중형주, 301위 이하를 소형주로 나누기도 하는데, 기업규모가 작고, 경제나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등락 폭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익의 기회도 큰 경향이 있다.
가치주와 성장주의 구분도 자주 쓰이는데, 가치주(value stock)란 기업의 매출액, 이익 등으로 평가한 본 질까
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다. 성장주(growth stock)는 동종 업종 또는 시장 평균에 비해 성장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으로,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다.
3. 주식 거래 방법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주문하거나 인터넷 등의 전자주문매체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면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발달로 인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HTS(Home Trading System)가 보편화되었고,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MTS(Mobile Trading System)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므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개설한 증권계좌에 투자할 자금을 입금해야 한다. 그 후 증권회사 홈페이지에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증권회사의 거래용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접속한다. ‘주식매수’ 메뉴에서 원하는 주식을 검색하여 매수할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고 매수를 누르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반대로 매도를 원할 경우 ‘주식매도’ 메뉴에서 주문하면 된다.
매매체결방법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매매체결방식은 가격우선원칙과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개별 경쟁으로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즉, 매수주문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매도주문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동일한 가격의 주문 간에는 시간상 먼저 접수된 주문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시초가와 종가의 경우는 시간의 선후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받아 제시된 가격을 모아 단일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단일가매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오전 8시 30분부터 주문을 내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가격과 수량을 통해 오전 9시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폐장 10분 전인 오후 3시 20분부터는 매매 없이 주문만 받다가 오후 3시 30분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종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정규주문 거래 외에도 장이 끝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외거래가 가능하
며 기관투자자들 간의 시간외 대량매매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주문방법
주문가격은 원하는 매수 또는 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지정가 주문(limit order)과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시장가 주문(market order)이 있다. 대부분의 주식거래는 지정가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장가 주문은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고자 할 때 종종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매매 단위는 1주이다. 최소호가 단위, 즉 최소가격변동폭 (minimum tick)은 주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천 원 미만 1원, 오천 원 미만 5원, 일만 원 미만 10원, 오만 원 미만 50원, 십만 원 미만 100원, 오십만 원 미만 500원, 오십만 원 이상 1,000 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예방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제한(price limit)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전일 종가 대비 ±30% 이내에서 가격 변동이 허용되어 상한가 및 하한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은 초기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한 이후 오랫동안 이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5년 ±30%로 확대하였다.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결제시점은 체결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T+2)이다. 예를 들면, 목요일에 매매가 체결된 주식은 토요일과 일요일 외에 다른 휴장일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결제일이 되어 개장 시점에 매입의 경우는 증권계좌에서 매입대금이 출금되면서 주식이 입고되고, 매도의 경우는 증권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되면서 주식이 출고된다.
거래비용
주식거래에도 필연적으로 과세문제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총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종합과세하고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기존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소액개인투자자에게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경우는 매도 시 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매도가격의 0.08% 및 0.15%씩 부과되고, 코스닥 종목의 경우는 매도 시 매도가격의 0.23%가 거래세로 부과되어 결국 두 시장 모두 매도 시 매도가격의 0.23%가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에 거래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증권회사별로 온라인 거래 여부, 거래금액 규모 등에 따라 매입 및 매도 시 거래대금의 0.001%에서 0.5%까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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