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투자 결정을 잘못하여 원금을 손실할 위험도 있고 큰 수익률을 미끼로 하는 금융 사기나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에 있어 모든 책임은 투자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 정한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 금융투자의 위험
금융투자에서는 투자 정보를 얻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 사기나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개별 금융 상품에 따르는 위험과 시장 전체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개별 금융 상품에 따르는 위험은 특정 기업의 경영성과, 재무 구조, 연구 개발, 소송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은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 므로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시장 전체의 위험은 모든 기업이 동시에 직면하는 것으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등과 같이 개별 주가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외환 위기로 국가 금융 시스템 자체가 위 기에 빠지거나 세계적 금융 위기나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과 같은 위험으로 전 세계 주식이 동시에 폭락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금융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관리하기 어렵다.
금융 사기, 불완전 판매
•금융 사기: 금융 사기란 금융 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적인 행동
•불완전 판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 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 방법,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 필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
2. 금융투자의 책임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나 자금 운용 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금융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투자하는 간접 투자라고 하더라도 선택에 대한 책임은 타인과 나눌 수 없다. 투자자는 금융투자 회사로부터 투자 정보를 제공받거나 투자 권유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 정보의 수집, 해석, 최종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시장의 변화와 자신의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금융 이해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투자자 보호 제도
디지털 금융의 발달과 금융산업의 고도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투자자는 투자의 편 리를 누리는 한편, 투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금 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3-1. 사전적 보호 제도
사전적 보호 제도는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가 금융 상품 에 가입하기 전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적합성의 원칙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상품 판매 시 소비자의 연 령, 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 적정성의 원칙 : 소비자가 금융 상품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금융 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적정한지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금융 상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일반 금 융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 상품의 내 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이나 금융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 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부당 권유 행위 금지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금융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금융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허위 과장 광고 금지 : 금융 상품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광고 시 에 특정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일부 내용은 금지된다.
3-2. 사후적 보호 제도
금융투자 회사의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 금융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민사 소송, 증권 관련 집단 소송 등이 있다. 금융투자 회사의 영업 과정에서 회사 또는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을 통한 조정과 중 재, 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융 사기, 불완전 판매가 의심된다면?>
금융 사기,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면, 아래 사이트에 제보하고 구 제 상담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ccn.go.kr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s://drc.krx.co.kr
사전적 보호 제도와 사후적 보호 제도는 모두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투자자 본인이 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 상품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모든 금융 피해를 100% 구제해 줄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금융투자 상품 거래 시, 이것만은 알고 가자!>
•계좌 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금융투자 상품은 은행 예금과 달리 대부분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경 우에 따라 예상 밖의 손실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불공정 거래를 적극적으로 제보한다.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장하 며 적발 또는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투자 상품 가입 서류 등에 자필 서명하면 해당 서류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서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한다.
•금융투자 회사 직원 등 제삼자에게 투자 판단을 일임하는 경우에도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이 부담하 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자.
•투자자 본인의 투자 목적, 투자 성향, 투자 경험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금융투자 회사로부터 적합한 투자 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 금융투자 상품의 구조, 위험성 등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금융투자 회사 직원에게 더 상세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비록 금융투자 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특정 금융투자 상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투자 결과에 따른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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